수도권 공업용지·한계농지 영향 받을 듯
- 비농업인 소유 가능한 한계농지 새 투자처로 떠 올라
- 불안한 금융시장 등으로 매수세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듯
정부가 수도권 지역내 첨단산업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토지 특히, 공업용지 토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나 산지 2232㎢(제주도면적의 1.2배)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용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지방의 한계농지도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불안한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쉽사리 매수세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지역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 상승 움직임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공업지역이다.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북이나 충남지역의 공장들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할 수 없이 이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상당수 기업들이 물류 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성장관리권역인 파주나 김포, 화성 등은 이미 상당수 공장들이 입주해 있거나 배후단지가 형성돼 있어 적잖은 공장용지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계농지도 관심대상이다.
한계농지와 관련한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계농지를 농업목적이 아닌 다른 개발 목적을 가진 비농업인에게도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
한계농지란 영농여건이 불리한 땅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농지끼리 모여있는 면적이 2만㎡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현재 지정 규모는 경기도 포천 일대 3ha 정도로 미미한 편. 지금은 법률에 의해 논업인만이 소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비농업인이 소유가 가능해질 경우 한계농지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초 일괄 조사를 통해 한계농지에 대해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 소유규제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농지은행 위탁관리시) 등의 대부분 내용이 이미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토지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세제 등 타분야의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토지컨설선트는 "토지시장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나 토지거래허가제도 등의 다른 분야의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