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구체적 자료를 통해 직접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일정액 이상 농업외 소득자 지급 제한핵심 변경과 지급면적 상한 설정, 신규 진입자 지급 제한, 부당신청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쌀 직불금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지 소재 마을 이.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작업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 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 기준도 설정된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차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소득 상한 기준은 350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에서 '개인 10ha, 법인 50ha'를 상한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도 2005~2008년에 적어도 한 번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 등은 계속 대상으로 인정된다.
쌀직불제는 기존 추곡수매제 폐지와 함께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제도다.
그러나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도시에 사는 땅 주인(부재지주)에게 지급되거나, 소득이 많은 소수 기업농에 지나치게 0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