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품위해정보 즉각 조치율 4.5%에 불과

2008-10-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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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공포를 몰고 온 중국발 멜라민 파문에 대해 당국의 늑장대응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2004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220건의 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즉각 조치율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소비자원이 제출한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2004년 6건, 2005년 8건, 2006년 41건, 2007년 69건, 2008년 96건의 위해정보를 입수해 식품위해정보 입수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정보 입수 경로가 소비자로부터의 제보나 국내외 언론 모니터링으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위해정보 입수 노력이 부족과 함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입수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들 220건의 위해 정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제도개선 건의, 상급기관에 위법사항 통보 등이 120건, 단순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35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이 71건이었던 데 반해, 소비자원이 사업자 시정조치 권고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0건으로 즉시 조치 율은 4.5%에 불과했다.

품목별로는 스낵·과자·초콜렛 등의 제과 류가 47건, 건강식품 31건, 분유 18건으로 특히 분유의 경우 2006년도에 미국산 분유에서 쇳가루가 발견되는 등 12건, 2007년도에 영국산 분유와 호주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 2008년도에 호주산 분유와 미국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이 발생했지만 소비자원은 단 한 번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해정보가 발견되더라도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어 사업자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상급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행정적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공성진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미국의 경우 1만5000여개 소비제품에 대해서 미국소비자위원회(CPSC)가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의거 조사권, 명령권 및 리콜제도 이행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본도 제품안전협회가 제품안전법에 의거 긴급명령권, 행정조치요구권, 현장검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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