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노점과 각종 무허가 광고물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달 25일까지 50일간을 '생활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5대 핵심 정비대상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5대 집중정비 대상은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오토바이 불법주차 및 무단주행 ▲불법 노점상 ▲공사안내판 미설치를 비롯한 공사장 위법행위 등이다.
시는 우선 서울지방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중구 북창동을 비롯한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종로 등 상가지역, 노원역 등 지하철역 일대에 설치된 무허가 에어라이트와 현수막을 100%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하루 한 차례(18∼04시)의 수거로 쓰레기봉투의 거리 적재 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에서 수거횟수를 하루 두차례(18∼20시, 0∼4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유흥가 뒷골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특히 CCTV 탑재차량 29대와 CCTV 935대를 적극 활용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즉각 견인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단속 근거가 없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오토바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특히 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행위가 재발하면 과태료·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시장에서 가판을 열고 장사를 하는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밖에 공사안내판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건축물 가림막 설치 불량 등 건축 공사장에서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확립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홍보·계도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강태웅 행정과장은 "생활 속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무질서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