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멜라민’ 관련 수거대상 품목 428개 가운데 295개에 대해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멜라민 관련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은 총 10개로, 나머지 285개 품목에서는 해당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그동안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검사 대상 품목으로 428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0개의 품목에 대해 유통금지조치를 내렸다.
현재 식약청에서 성분 검사를 하고 있는 품목은 96개로 축약됐으며 검사 대상 리스트에는 올랐으나 아직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37개에 달한다.
이번 검사 결과는 전체 검사 대상의 70%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검사 완료 시점은 추가로 거둬들여야 하는 품목의 수거시기에 따라 정확한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채소류에서 멜라민이 미량 검출된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 채소 4종 7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거된 채소는 목이버섯(중국)과 표고버섯(중국), 마늘종(중국), 아스파라거스(태국 2, 필리핀 1, 페루 1)등 7건이다.
정진희기자 snowwa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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