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금지)퇴직연금, 과당경쟁으로 불공정거래 가능성 높아

2008-10-05 12:15
  • 글자크기 설정

금융사들의 앞으로 2~3년새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불공정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시장 선점을 노리는 금융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여 자칫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은 2010년까지 대기업 뿐만 아니라 5인미만 기업에도 의무화된다. 또 은행 및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퇴직신탁 및 퇴직보험이 2010년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라 향후 2~3년 사이에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성격상 가입자가 회사를 자주 변경키 어렵다"며 "때문에 금융사들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일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만을 연구하는 '퇴직연금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금융사들의 이 같은 과열경쟁이 결국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선임연구원의 판단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계열금융사에 몰아줄 수 있다"며 "재벌그룹간 계열사 퇴직연금 가입을 상호 교환하는 행위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면계약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약속한다든지 퇴직연금 가입은 전제로 가입회사의 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는 행위도 예상된다"고 과당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면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재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예상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위해 감독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비용 상승은 가입 초기 역마진을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한 김 선임연구원은 "시장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보장을 위해 금융사의 금융자산을 해당 기업연금에 편법적으로 편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