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 실시

2008-09-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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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30일 거래기업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입대금 송금 후 물품 통관 시 관세사가 기업을 대신해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은 신용장 개설에서부터 수입대금 송금, 통관업무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통관수수료도 30% 절약할 수 있다.

이용자격 및 수입거래 형태(일람불, 연지급)에 제한이 없으며, 거래중인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담관세사는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무료온라인 관세통관상담서비스를 운영중인 '청솔관세법인'의 전문관세사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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