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기량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에도 등록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5일 보도상 불법운행,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키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주행·주정차, 보도 위에 주차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때는 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오토바이의 상습 법규위반 실태를 조사한 뒤 10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자치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자치구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상·노외 주차장에선 전체 주차장의 2%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자동관리법과 주차장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보도상 통행 등 불법주행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어 사고 발생 때 차적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소형 오토바이의 사용신고 의무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자치구에 신고된 오토바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40만9040대(자가용 40만50478대, 관용 3562)로, 성북구가 2만3626대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1만32대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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