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통사찰의 진입로에 대한 건축기준이 완화돼 사찰 내의 증ㆍ개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상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 내에 증ㆍ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길이나 등산로 등으로 돼 있는 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기준에서 벗어나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통사찰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