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 캐릭터인 ‘짱구’에서 유래한 ‘신짱(しんちゃん)’이라는 과자 명칭의 사용권을 두고 벌어진 크라운제과와 롯데제과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크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과자업계의 ‘짱구 쟁탈전’으로 또다시 짝퉁식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크라운제과는 롯데제과가 자사 주력제품인 '못 말리는 신짱'의 상표를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바꿔 무단 사용했다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제과가 '신짱'의 영업표지 사용금지 요청에 대해 "롯데제과가 '신짱' 표장을 소비자가 다른 영업과 구분해 인식할 정도의 표시 또는 특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라운은 만화 '짱구는 못 말려'의 상품 화권을 가진 금강기획과 계약해 '못 말리는 신짱'이란 표장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이후 짱구의 상품화권이 IBA 및 코코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가자 이들과 다시 '못 말리는 신짱' 표장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했으나 계약만료 후 롯데제과가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 '크레용 신짱'이란 상표를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크라운과 롯데의 1심 재판에서 롯데는 '신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크라운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못 말리는 신짱'이 크라운 제과의 과자 이름으로 널리 인식된 상황에서 롯데가 '신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과자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짝퉁과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명 짝퉁식품으로 불리는 ‘미투’(Me Too) 제품을 경쟁 업체들이 잇따라 내놓으면서 식품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투제품은 특히 유가공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남양유업은 '맛있는 우유GT'를 히트상품으로 터뜨리자 빙그레가 이를 모방해 '참맛 좋은 우유NT'를 내놓았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서울우유의 '내가 좋아하는 하얀 바나나우유'는 매일유업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와 비슷한 디자인, 상표로 짝퉁논란에 휩싸였고 양사간 타협에 의해 법정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검은콩우유, 발효유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자나 우유, 발효유 등은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장이라 경쟁사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한 편"이라며 "예전에는 미투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법정공방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