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olyester Staple Fibers ; PSF)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 조사기간 중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10일 화섬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PSF에 대해 지난 1993년 8월 최초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래 1998년 및 2003년에 추가적으로 5년간 연장해 왔으나, 올해 8월 19일부로 연장 여부를 재조사키로 결정했다.
향후 재심 진행절차는 ▲이달 26일 생산회사·생산가격·수출가격 관련자료 등 제출 ▲올해 10월 8일 이해관계자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자료제출 ▲2009년 5월 11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산 PSF의 회사별 반덤핑 관세율은 삼양 생산·수출제품(3.74%), 제일 생산·삼성물산 수출제품(4.49%), 삼양 생산·대우인터내셔널 수출제품(14.81%), 기타(32%) 등 이다.
한편 PSF 중 저융점사(Low Melted)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7월 반덤핑조치가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