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업무에 나설 전망이다.
또 기업은행은 법정 자본금이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자회사 출자 한도도 기존의 2배인 30%로 확대돼 시중은행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매금융 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중요 산업에 한정됐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 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계획 및 이익금 처리에 대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및 결산을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 경영 자율성도 크게 확대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채무에 대한 보증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 채무 중 외화채권과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키 위해 차입하는 외자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이 담당해 온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하는 한국개발펀드(KDF)의 설립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KDF는 법정 자본금 15조원으로 정부가 100% 출자한다. 펀드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위원회는 KDF 사장과 금융위, 재정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이 추천하는 9명 이내로 구성된다.
KDF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 지분은 KDF로 이관된다.
한편 기업은행의 자본금 및 출자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4조원 이내로 제한됐던 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바젤Ⅱ 도입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 증자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자본금은 4조원 수준이며 납입자본금은 2조2900억원, 이익잉여금은 4조원에 달해 자본금 확충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기존 자기자본 15% 이내로 제한됐던 출자한도도 30%로 확대된다. 다른 시중은행의 출자한도도 원칙적으로는 15% 이내지만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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