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대상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오는 22일 이후 분양신고된 물량이다. 다만 사용 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
개정안은 또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10~20% 이하,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밖의 분양건축물은 1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비율의 물량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 핵심점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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