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월 KBO가 이사회를 통해 군보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행위는 각 구단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각 구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보류 수당이 야구 규약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명확히 적시된 사안이 아니며 1985년부터 각 구단이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 해오던 관행이었음에도 KBO가 갑자기 올해부터 일률적으로 이를 폐지한 건 각 구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히어로즈를 제외한 7개 구단은 지난 2월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군 보류수당 지급 철폐를 밀실에서 합의했고 이를 KBO가 야구규약을 확대 적용해 승낙했는데 구단의 담합 행위는 물론 KBO가 각 구단의 손을 들어준 행위 모두가 자율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한 셈.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는 '군 보류 수당은 선수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구단이 해당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군 복무 중 구단이 선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구단이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난 3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공정위는 각 구단이 선수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려면 군 보류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수준을 각 구단 경영여건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KBO가 연봉감액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선수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O는 올 초 연봉 2억원 이상 선수는 40%,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는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깎을 수 없다고 규정된 연봉삭각 하한선을 삭제해 히어로즈 소속 선수의 경우 연봉이 50% 이상 삭감되는 선수도 속출했다.
선수협회는 또 KBO가 지난 2001년 3월9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에도 불구, 현재까지 규약 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제도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정 명령 불이행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제도 시행시기 역시 구단, 선수협회, KBO 간 합의사안으로 공정위는 3자가 자율적으로 풀어가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