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물류기업에 보조금·세제혜택 준다

2008-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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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하반기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환경친화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물류산업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천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물류기업과 화주ㆍ관련단체ㆍ학계 전문가 등이 정부와 함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파트너십이 구축되면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오염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방안과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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