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보조금∙세제혜택 부여

2008-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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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녹색물류기업 인증제'가 도입되어 인증 업체들에게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내년말 경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고,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CO2 배출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 화주, 물류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 화주∙물류기업간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녹색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 제안된 친환경물류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중 그 효과가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교통∙물류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CO2)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0% 수준”이라며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물류 인증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하위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도 하반기경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LNG 화물차 및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 확대, 도로화물의 대량수송수단 전환(Modal Shift), 자원재생형 Recycle Port 선정 및 운영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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