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매주 1회씩 농협 고객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인사와 건강, 각종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교육,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전화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해준다.
또 지역농협 담당자와 행정기관 사회복지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독거 노인들을 돕거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노인대상 보건 의료 및 교육문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도 해준다.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국 지역농협에 신청해 서비스 대상자로 승인 받아야 하며, 대상 고객은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해 전화상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노인들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