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1월부터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업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구성해 1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관련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0월 중 시의회에 제출, 통과되면 공포와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 심의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산업단지 입지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민간기업들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센터가 가동되면 민간기업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40여개에 이르는 관련 부서를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협의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통상 2년~2년6개월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이 센터의 설치 목적"이라며 "아직 관련 법이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개발자가 기본설계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할 경우 6개월내에 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