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 개성공단 영향 제한적”

2008-06-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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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의미 커, 다각적 검토 필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을 폐지했지만 이들 조치가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30일 북한법연구회,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위,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가 ‘개성공단의 사업환경 개선과 현안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춘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개성공단 사업은 생산품의 원산지 문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등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의 초기단계에 불과해 해제의 효과도 부분적일 수 있다”며 “이들 조치는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효과는) 10~20 정도로 볼 수 있고, 조치 자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는 북한 상품의 미국 수입 제한을 철폐하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전자는 이미 2000년 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대부분 이뤄진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만 후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테러지원국 해제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금융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철폐돼, 시기와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국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제발표자인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개성공단 법제정비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개성공단의 법제는 이후 북측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해주공단, 조선단지 등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법제 구축을 위해 남북 모두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사법공조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하기까지는 북한의 적극적인 가입의사 표명 후 최소한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따라서 북한이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금융 지원은 상당히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이에 따라 금유지원 전에 “훈련, 정책조언, 기술지원 등의 비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남한은) 북한에 대한 측면 지원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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