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 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5월말 현재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할 목적으로 7월부터 모든 국내 은행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는 한도를 건당 1000-2000만원으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000-6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은행연합회는 대환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을 허용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 등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대출, 중도금 대출 등 여신 성격상 보증인이 있어야하는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존치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