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 현실화

2008-06-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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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공사비의 0.018~0.028%→0.037~0.052%로 조정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이 현실화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둘러싼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토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공사 규모에 따라 직접 공사비의 일정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보증서 발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의 건설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돼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더 많아 건설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보증발급 업체 중 신용등급 AAA미만 업체는 전체 2017개사 중 1922개사(97%)에 달했다. 대다수 건설사들이 낮은 원가 반영률로 어려움을 겪어온 셈이다.

이에 따라 개선된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해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425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 반영돼 원도급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뤄져 하도급업자 또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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