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 금융규제 및 세제완화

2008-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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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지방 미분양 대책'발표 LTV 60%-70% 상향, 취·등록세 50% 감면 등 "한시 처방 실효성은 글쎄"

내년 6월 말까지 분양가를 10% 이상 내린 지방 비투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7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받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2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금융규제 및 세제 완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인 지방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조건을 완화한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져 대출 가능 액수가 늘어난다.

모기지보험 가입대상도 미분양 여부 및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비투기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보험 가입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고 대출 한도도 최대 85%로 5%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 있는 분양주택의 경우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분양가의 15%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율도 현행 분양가의 2%에서 1%로 낮아져 세부담이 반으로 준다.

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5년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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