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제일화재 지분을 확대하는 등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일화재 인수전에 참여했었던 메리츠화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메리츠화재는 한화그룹이 제일화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위반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된 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10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제일화재 대주주인 김영혜씨로부터 지분 23.63%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고 제일화재를 계열사로 편입한 상태다. 또 12일 개최되는 제일화재 주주총회에서 한화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을 제일화재 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한화건설은 제일화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식을 취득해야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문구에 얽매여 한화그룹처럼 의결권만 위임받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보험업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메리츠화재는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지분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그룹이 제일화재 최대주주인 김영혜씨와 특수관계인인 만큼 특수관계인이 보험사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때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보험업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메리츠화재가 제일화재 인수를 선언한 후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 등 12개 계열사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을 10.8% 사들였다. 다만 계열사별로는 1%에 못 미치는 0.99%까지만 취득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측은 회사별로 1% 미만을 취득했다 해도 사전 승인 없이 계획된 거래를 했기 때문에 10.8%의 지분을 사들인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결권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제일화재 대주주는 여전히 김영혜씨"라며 "법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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