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컴퓨터 CPU(중앙처리장치) 업체인 미국 인텔이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 경쟁사 제품을 못 쓰도록 한 혐으로 2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텔 본사와 아시아지역 총판인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2002년 5월 삼성전자에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인텔은 삼성전자가 2002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자사의 CPU를 구매하는 대신 분기당 평균 평균 26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인텔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2003~2004년에는 국내 2위 PC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에까지 이 같은 영향을 행사했다.
인텔은 이 기간동안 삼보컴퓨터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PC에 AMD 대신 자사 CPU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20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톱용 64비트 CPU를 국내에 출시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텔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삼성전자에 3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모두 375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인텔의 2001-2005년 평균 국내 PC용 CPU 시장의 9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기간 세계시장 평균인 79.6%에 비해 10%이상 높은 수치다.
공정위 이병주 상임위원은 "인텔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국내 PC업체들이 거래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AMD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인텔과 가격 경쟁을 하는데 PC업체들에 자사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AMD CPU를 탑재한 PC의 가격은 인텔 제품을 장착한 PC보다 평균 10% 정도 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텔에 대한 시정조치로 국내 CPU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CPU 가격 인하와 신제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PC 소비자들도 인텔 뿐 아니라 경쟁사인 AMD 제품을 선택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인텔 측은 "소비자와 고객사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경쟁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의 조치를 자세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5년 6월 인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미 뉴욕주 검찰은 현재 인텔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05년 인텔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지만 시정을 권고하는데 그쳤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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