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철근과 레미콘값 등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즉각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가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발표한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에서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건축비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제가 오는 6월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며 건축비상한액(기본형건축비)에 자재비ㆍ인건비 등 비용증감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조정해왔다.
하지만 6개월마다 공사비지수를 조정하면 6개월 이내의 자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부담을 떠 안아 온 업체들은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단품 슬라이딩제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가 우수한 경우 가산비용을 최대 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등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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