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에 발주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경우 당초 배정된 예산을 초과해도 민간기업은 정부의 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 예산배정에 따른 공기지연을 피할 수 있어 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정부발주사업 시행자의 초과 시공을 위한 차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SOC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금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민간기업이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보다 많은 SOC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긴 SOC 건설시 정부 예산을 배정받는 데 따른 어려움으로 공기가 지연되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초과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으로 차입에 대한 보증을 추가키로 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대상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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