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미분양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중소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KB분양도움론'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최초 분양세대 200세대 이상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중소 건설사업주다.
대출금액은 담보인정비율(LTV)의 40%(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 이내로 최소 대출금액은 20억원이다.
또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3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향후 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 중소 건설사업주의 유동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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