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

2008-04-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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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대상사업의 전 과정 감시·평가 후 개선 추진

한국도로공사는 계약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대 옴부즈만으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으로 있는 오관영씨와 서울시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지낸 김교선씨가 위촉됐다.

이들은 50억원 이상(계약금액 기준) 공사와 30억원 이상 용역ㆍ구매에 대해 월 1회 이상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업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게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으로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ㆍ구매의 청렴도가 한층 강화돼 관련 민원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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