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해 건설공사 등을 수행토록 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 반납이 의무화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인정은 취소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요건을 현행 '3년간 5회 이상'에서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부실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사비 증가요인 등을 감안해 전면 책임감리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