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부터 순손실
가계의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출 혜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전국가구의 소득분위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부담과 재정지출(현금.현물급여) 수혜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은 공적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를 가리킨다. 현금급여는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를, 현물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교육.보험.주택서비스를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인 8∼10분위는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보다 조세 부담 규모가 더 커 순손실을 보고 있다.
소득 10분위는 조세로 평균 1600만7000원을 부담하고 843만원의 재정지출 수혜를 입어 757만7000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285만9000원(부담 1008만6000원, 혜택 722만7000원)과 118만4000원(825만4000원, 707만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소득 7분위는 가구당 순부담이 30만8000원(678만8000원, 648만원)으로 부담과 수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순수혜가구와 순손실가구가 섞여 있다고 분석했다.
2006년 기준 소득 7분위의 연소득이 4024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재정지출 혜택보다 조세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소득 하위 60%(1∼6분위)는 조세 부담보다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의 크기가 더 커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했다.
소득 6분위는 재정지출 혜택이 605만4000원, 조세 부담이 578만7000원으로 35만1000원의 순혜택을 기록했으며 ▲5분위 138만7000원(혜택 599만3000원, 부담 468만원), ▲4분위 200만4000원(573만9000원, 379만5000원), ▲3분위 231만7000원(516만원, 287만2000원), ▲2분위 289만5000원(492만7000원, 204만5000원), ▲1분위 298만원1000원(414만5000원, 116만7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고소득층이 순손실을 보고 저소득층은 순혜택을 입는 것에 대해 "조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수혜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크지만, 수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면서 수혜 분포 역시 소득에 대해 역진성을 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 최상.최하 10%의 세부담 상대비를 구해본 결과 상위 10%의 소득세 부담은 하위 10%의 241.8배였다. 기타사회보장기여금(25.3배), 공적연금기여금(22.9배)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수십배에 이르는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계층별 수혜액은 1분위가 414만5000원이고 10분위는 843만원으로 나타나 1분위와 10분위 간의 수혜상대비가 2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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