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신한 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원화로 환전해 지급하는 상품으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징했고 은행권은 이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과세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 은행별로도 국세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남대문세무서가 1조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월 공정위가 담보 대출시 내야 하는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권고하자 은행들은 수익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은 지난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혐의 2건에 대해 14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상품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정부 당국과 은행 간 의견 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정부의 처분을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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