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금을 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설명제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자세히 알려주고 비용 부담이 없는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예컨데 보험가입자가 수술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들은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진단서 대신 질병과 수술 일자 등이 기대된 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금 가지급 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2년) 등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담은 표준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사유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과 함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7월부터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다른 보험 계약 가운데 미지급 보험금 및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줘야 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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