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금융기관 수표 발행 허용

2008-02-26 11:08
  • 글자크기 설정

새마을금고 첫 발행, 저축은행 신협도 차례로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 3곳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차례로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수표가 실질적인 현금 고액권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서민 금융기관이 수표 발행을 하지 못해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은 다른 은행의 수표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해왔다.

이 와중에 서민 금융기관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들도 수표 발행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간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 기관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고객 보호에도 신경썼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회 및 연합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 발행 여부는 추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