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최종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로밍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전파 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이번 건과 별도로 정통부가 후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유·무선을 아우르는 제2의 통신 공룡으로 거듭나게 됐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 효과는 800㎒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공정위의 로밍 허용 의무 의견에 대해서는 본건 인가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공정위가 권고한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는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 승인 받도록 하는 등 6가지 인가 조건을 제시했다.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인 재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와 달리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도 주어졌다.
SK텔레콤은 또 하나로텔레콤과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의 제공, 폐지.제한을 통해 이용을 강제하거나 유통망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본부장은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는 정통부 요청사항이 아니라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내린 시정조치였다"며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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