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마쓰시다 특허 공유 합의

2008-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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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특허 분쟁 해소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특허를 놓고 일본 마쓰시다와 벌이던 특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는 31일 마쓰시다와 오는 2018년 1월 말까지 10년간 반도체 관련 특허의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반도체 관련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서로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는 마쓰시다가 지난 2002년 미국 뉴저지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 등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맞소송을 내면서 특허 분쟁을 겪어왔다.

 
삼성전자 측은 양사가 공유하기로 한 특허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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