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증권ㆍ선물회사에 대한 민원이나 이로 인한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 영업행위와 관련한 민원ㆍ분쟁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간접투자 상품 또는 전산장애와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지난해 증권ㆍ선물회사의 민원ㆍ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5개 회원사 중 37개 회원사에서 1천872건의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908건보다 964건(106.2%) 증가한 것이다.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등과 관련한 분쟁은 각각 122건, 154건, 83건으로 전년보다 1.6%, 4.3%, 17.8% 줄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원회가 회원사 영업점 직원 및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예방교육을 실시한 데다 회원사가 자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영업행위의 건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간접상품 관련 민원ㆍ분쟁은 166건으로 전년대비 90건(118.4%) 증가했다. 이는 투자수단이 과거 저축에서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으로 전환되면서 가입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일부 회원사가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전산장애로 빚어진 분쟁도 전년 대비 691건(580.7%) 증가한 810건에 달했고 투자자들의 HTS 기능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매매거래 주문집행 관련 분쟁은 전년 대비 52건(80.0%) 증가한 117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영업점 직원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분쟁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쟁조정실(3774-9281~8)에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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