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봉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9만여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 또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가 연장돼 영세 자영업자들도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밝힌 소득세법시행령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가구별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중 4천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3~4인 가구의 경우 연봉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9만2천360원, 5천만원은 28만2천360원, 6천만원은 36만8천4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또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특례도 내년 12월까지 연장돼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인정받는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피상속인 요건이 상장 중소기업의 40% 이상, 비상장은 50% 이상으로 완화됐고 음식점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오는 10월부터 200만원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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