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조본 체포영장 청구 반발…의견서 및 변호사 선임계 제출

2024-12-30 15:09
대리인단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식 대응 할 것"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즉각 반발했다.

30일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후 2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날 처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공지문을 보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윤 변호사의 주장에 동조하며 "공수처법에는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 거들었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25일·29일까지 총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 혹은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