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뤄지나...공수처 "방해하면 위법" VS 경호처 "적법절차 경호"

2025-01-01 16:13
오동운 "경호처, 체포방해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의율될 수 있음을 경고"
경호처, 앞서 형사소송법 조항 들이밀며 경찰 수사 방해한 이력...경찰, 경호처간 충돌도 우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이뤄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6일)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불응했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고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인근)집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길 바란다"며 "저희는 큰 소요가 없길 바란다.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의 협조 여부를 두고 "(경호처의)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미 공문을 보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반발 없이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공문도 보냈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바리게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경호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 처장이 경호처에 경고를 날린 것은 앞서 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111조(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수처가 이번에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과 기동대 투입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 외곽은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이, 관저 영내와 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202 경비단은 경찰 소속이라 집행을 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를 막을 경우 충돌이 우려된다. 경호처 자체 인력만 5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막아설 경우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를 막아서면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순응하면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한다. 이때 미란다 원칙(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을 고지하고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으로 호송한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도주 우려가 적은 현직 대통령인 신분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동시에 당일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호 등을 고려해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공수처는 법원에 사유를 소명해 재청구한다. 공수처는 재청구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