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 일정은 미정"

2024-12-31 11:49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허가한 집행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지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다만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르면 이날 집행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자정께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