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대전망] 3년 만의 대선 치러지나…APEC 준비 차질 우려
2025-01-01 16:18
헌재, 尹탄핵안 최장 6월까지 심리…조기 결정 가능성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스가 전 日총리 방한 취소
외교부 "대통령 바뀌어도 우리나라 의장국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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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새해 대한민국 정국은 대통령 탄핵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3년 만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했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이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최장 6월 12일까지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안을 인용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형법상 내란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위반으로 이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비교적 단순한 만큼 심리가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04년 3월 12일 가결된 이후 64일 만인 같은 해 5월 14일 헌재에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가결됐고, 92일 만인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됐다.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전보다 빨리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전에 헌재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두 달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선 날짜는 2017년 5월 9일이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4월 2일로 예정된 기초지방자지단체장 재·보궐 선거와 시기가 맞물릴지도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과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명을 각각 선출한다. 이 중 구로구청장직은 문헌일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백지신탁 문제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아산시장직은 박경귀 전 시장(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예정된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해부터 양국은 6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고, 탄핵 정국에도 관계 유지에 힘써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급변하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전달 중순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 양국 외교차관은 지난주 회담을 통해 고위급 대면 교류를 하기로 했으나 현 국면에서는 실행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김홍균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는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양국 관계의 변함없는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애초 지난해 12월 23일 부임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한덕수 대행으로 신임장 제정(제출) 대상이 변경되면서 나흘 뒤인 같은 달 27일 부임했다.
아울러 오는 9월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올해 정상급 회의도 외교 공백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APEC은 보통 5~6월께 대통령 명의로 각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만 현재로선 누구 명의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 주체는 우리나라이고 대통령 개인이거나 장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아울러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지인 경상북도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정상회의장 구축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당시 보고에서 "APEC 개최에 필수적인 직간접 국비 예산 1716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여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제정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통해 내년 행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인 만큼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