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이재명'..사법리스크 해소될까
2025-01-02 15:59
윤석열 체포·탄핵심판 빨라지며 조기대선 가능성...이재명 대선 후보 선두
법조계 의견 분분...원칙적으로 재판 진행 VS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법조계 의견 분분...원칙적으로 재판 진행 VS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5일 열린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항소이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올해 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정치권은 장미가 피는 올해 4월이나 5월 '장미대선'을 전망하고 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현재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당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걸림돌이다.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선 전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해당 재판들에 대한 선고가 모두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뤄졌다. 미국 현지에서는 그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받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못 받게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전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는 당선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다. 헌법 84조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관련법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과연 재판이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 전까지는 재판이 진행될 텐데 당선 이후라면 그땐 대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있다. 소추만 면제되느냐, 재판까지 면제되느냐인데 소추는 가능하기에 재판도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는 걸 막자는 게 84조 취지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대상이다. 재판이 모두 정지되고 임기 후 재판이 재개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며 "그런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도 없거니와 당선 전 재판이든 재직 중 사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내란·외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