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2024-12-12 17:04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1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동안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호주 등 68개국에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해 왔다.
K-ETA 도입 취지는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줄이기 위함인데,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법무부의 한시 면제 연장으로 이들 국가는 2025년 말까지 K-ETA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