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피하려 허위 서면 발급한 건설사들…공정위, 시정명령

2024-12-08 12:00
양우종합건설에는 과징금 4800만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 대금보다 큰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양우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우종합건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 하도급대금(up단가)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양우종합건설은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통보가 계약)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낙찰가 계약)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요구했다. 

삼환기업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up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뒤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공정위는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의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계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혼란을 높이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발급의무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삼환기업은 조사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만 내렸다.

장주연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건설 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