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업계 계약서 문화 정착될까…공정위, 하이브·SM 등 동의의결 개시

2024-12-11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이 타당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엔터 5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음반·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이에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업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이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지난 4~5월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완과정을 거쳐 9월 최종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을 자진시정방안으로 제시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수급사업자 보호, 시정방안 이행 비용·제재 수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장주연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