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4-12-12 13:31
대법원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판결 영향 미친 잘못 없어"
조국, 의원직 상실·2년간 수감·피선거권 박탈...조국혁신당 "법원 결정에 유감"
조국, 의원직 상실·2년간 수감·피선거권 박탈...조국혁신당 "법원 결정에 유감"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