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
2024-11-26 14:51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뱅크론 '유동성 위기' 방지 차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초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특히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조기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정치 문제는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만큼은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내용과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무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칫 무분별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도 갖췄다"며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융안정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