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위반 여부, 1일→1주일 단위 행정해석 변경

2024-01-22 15:59
대법 "주당 40시간 초과 기준 봐야" 판결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대해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 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 해석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일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어 주당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 해석에선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바뀐 행정 해석으로는 일주일을 통틀어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 근로로 보고 그 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1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대비 50% 이상 가산토록 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