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동의의결 신청 기각

2024-10-30 1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인 리만코리아가 신청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총 판매원은 44만명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 중 가장 많고 매출액은 4266억원으로 3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영업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장, 판매원(플래너, 세일즈플래너, 매니저, 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됐다.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