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2024-10-22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급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인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